전북 김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10일 발표한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심사’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 심사는 코로나19로 인해 1,2차 심사를 모두 서면심사로 대체했다.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층 심사를 거쳐, 참여한 지자체 중 김제시를 포함한 15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수상자 김미리 주무관은 직원 4대보험료 납부방식을 현금납부방식에서 법인카드 납부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연 4,900만원의 카드적립금 세외수입 증대 효과를 창출해 신규수입원 발굴사례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대상과 최우수상에 선발된 사례는 12월 열릴 예정인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및 교부세 인센티브를 두고 세출절감 세입증대 기타 분야 사례들과 경쟁하게 된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 모범사례로 전파된다.
세외수입이란 세금 외에 각 지자체가 주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입으로 공공시설 재산 사용료나 수수료, 분담금, 과태료, 위약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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