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이 무허가 축사에 대해 별도관리 기간을 부여하는 등 적법화 추진에 나서고 있다.
12일 임실군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상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대상 277농가중 223농가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수리를 완료 또는 폐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토지매수와 건폐율 초과, 위반요소 해소가 가능한 농가는 40농가로 파악됐다.
이에 군은 진행상황 평가를 거쳐 적법화 완료가 가능한 농가에 한해 별도개별 관리기간을 부여, 내년 3월 31일까지 적법화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별도관리 농가에 대해 매월 정기점검을 통해 적법화 진행이 되지 않거나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자진폐업을 유도하고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오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환경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조치 방안에 의거해 진행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건을 갖추지 않은 축사에 대해 위법사항을 해소해 합법화하고 정식 인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축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조치다.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고 포기한 무허가축사 농가 14농가는 현장확인을 통해 자체적으로 가축사육두수 5마리 미만 감축, 축사 폐쇄 등 위법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권고기간(11월~12월)을 부여할 예정이다.
권고기간 내 농가 수시점검으로 이행상황을 확인·독려하고 농가는 가축처분, 폐업, 부분폐쇄, 축사이전 등 자체적으로 위법 사항을 해소해야 한다.
만일 권고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2월에 자체 위법요소가 해소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 폐쇄명령 및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자체 위법요소 해소농가와 행정처분 농가의 경우 축사의 완전한 용도 변경 전까지 가축을 재사육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추적관리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임실군은 예정대로 별도기한을 연장한 축사까지 적법화 절차가 마무리되면 임실군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율은 95%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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