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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고위험시설 마스크 착용 이행여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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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고위험시설 마스크 착용 이행여부 집중점검

▲12일, 전북도 오택림 복지여성국장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13일부터 과태료부과 방침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전북도

전북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작됨에 따라 13일부터 22일까지 중점(9)‧일반(14) 관리시설 등 고위험 시설을 위주로 마스크 착용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와 시군은 13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 집단감염 우려가 커 기본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는 고위험시설을 위주로 허가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를 점검해 미착용자에게는 도 및 시군(단속 부서)에서 직접 과태료 부과하게 된다.

중점관리시설은 대중교통을 비롯해 의료기관・약국, 주야간보호시설, 요양시설, 실내스포츠경기장,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등이 해당된다.

전북도는 그러나,이번 집중점검(11.13~11.22)은 마스크 착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발이 아니라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코로나19 차단‧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권고 위주 계도 등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도민부담을 최소화하고, 도내 전역에 일관된 원칙‧기준을 적용해 시행 초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와 시군은 점검 현장에서 불필요한 충돌 방지와 도민들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점검‧단속 현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자에게는 마스크를 지급하면서 우선 계도 하는 등 방역 수칙 준수 당부와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의 경우 12일부터 도는 시외버스 업체에, 시‧군은 해당 지역 시내‧농어촌버스에 마스크를 비치, 대중교통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승객과 마찰 최소화 및 대중교통 감염 예방에 대비할 계획이다.

단속 당시 마스크 착용 계도와 안내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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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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