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각종위원회 위촉직 위원 887명 중 3개 이상 중복 위촉자가 60명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직업군이 아님에도 한 사람이 다수의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먼저 동성동명 인이 있을 수 있음을 밝히며 <프레시안>이 입수한 광양시 각종 위원회 현황(2020. 9. 기준)을 살펴보면 ▲ 3개 이상 중복 위원은 48명으로 144개 ▲ 4개 이상은 10명으로 40개 ▲ 5개 이상 1명으로 5개 ▲ 6개 이상 1명으로 6개 위원회에 속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0명이 195개 위원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단순 비교하면 위촉직 전체 위원 887명 중 21.9%를 차지한다.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위촉해 15만 광양시민의 대표 격인 것으로 지역 내 파장이 일 전망이다.
특히 3개 위원회를 초과한 4개, 5개, 6개 분야 위원은 12명으로 51개 분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원회의 구성)를 보면 ③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 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각종 위원회에 60명이 위촉되어 참여하고 있는 광양시는 최근 정보공개 청구(위원회 명단)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항’을 들어 비공개 한다고 밝혀 물의를 빚고 있다.
광양시가 이런 이유를 들어 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2회를 초과해 연임된 위원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은 의혹 제기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항 나’를 보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두고 인근 지자체는 "위원회 중 ‘인사위원회’ 명단 공개 말고는 비공개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견해를 내놨다.
각종 위원회는 심의회·협의회·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말한다.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위촉직 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서 자문‧협의‧심의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를 두고 지역 내 언론은 “일부 위원이 시장 선거조직(팀), 퇴직 공직자 등이 속해 있다. 특정 사업 분야에서 거수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채워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권개입의 가장 정교한 창구로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양시는 2015년 각종위원회 유사기능 통폐합과 ‘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관리를 전산화하고, 3개를 초과해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과 장기위촉위원은 임기 종료일에 맞춰,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 참여 계층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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