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공갈 혐의로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밤에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미행한 뒤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몰고 도로로 나오는 차량에 고의로 뛰어들어 사고를 냈다. 이후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운전자를 협박했다.
또한 낮에는 시내버스 종점 부근에서 버스에 승차한 뒤 지폐로 요금을 지불하고 거스름돈을 천천히 챙기면서 버스가 출발함과 동시에 일부러 바닥에 넘어졌다. 이같은 수법으로 A 씨는 부산시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를 받아냈다.
하지만 A 씨의 범행은 얼마 지나지 않아 덜미를 잡혔다. 피해자로부터 돈 요구를 거절당한 A 씨는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사고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다 A 씨의 과도하고 어설픈 행동이 눈에 띄어 고의사고로 직감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는 운전자 또한 처벌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사고 현장에서 바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고의사고를 목격하면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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