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와 부산 여성을 나흘 간격으로 연쇄살해한 최신종(31)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검찰이 항소했다.
11일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전날 법원에 최신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최신종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통해 재범 가능성 등을 이유로 '사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한 가족도 지난 5일 1심 선고 후 <프레시안>과 가진 통화에서 "재판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내놓을 수는 없지만, 결과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검찰의 항소에 최신종 측은 항소 제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최신종 가족은 <프레시안>과의 연락에서 "어떻게 항소를 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최신종 가족은 "동생(최신종)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신종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받기 전 가진 최후진술을 통해 "용서받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신종은 지난 4월 14일 전주 30대 여성을 살해해 하천 둔치에 유기한 뒤 같은 달 19일 오전 1시께는 랜딩 채팅앱으로 알게 된 뒤 부산에서 전북 전주로 온 A모(29·여) 씨로부터 현금 19만 원과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은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유기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강도 살인,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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