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세탁공장 설립과 관련 공무원이 업무처리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자체감사를 벌여온 고성군이 코로나 정국에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국장 3명과 담당과장 4명 실무자 7명을 엄중 경고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11일 오후 2시 30분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직접 회화면 의료세탁공장 건축허가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고성군의 감사는 지난 9월 한 민간사업자가 고성군 회화면에 의료세탁공장 허가를 신청한 일이 화근이 됐다. 회화면은 지난달 23일 코로나 정국에 100여 명이 참석한 주민설명회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사업허가를 위한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주민설명회가 열린 날을 전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고성군 소재 캠핑장과 회화면 식당을 방문한 엄중한 시기였다. 해당부서에서는 세탁공장이 구체적으로 의료세탁공장이라는 점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을 불렀고 내부적으로 군수에게 보고도 누락했다는 의혹으로 번졌다.
고성군은 지난달 26일 감사 시작과 함께 별다른 보고절차 없이 주민설명회를 위해 면사무소를 개방한 회화면장과 군 의원의 호출에 무작정 직원을 출장 보낸 담당 과장등 4명의 과장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여부를 떠나 감사결과가 나오기전까지 전보해 직무에서 배제시켰다.
또 각 부서의 국장 3명과 실무자 7명은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백두현 군수는 “감사결과 특혜는 없었으나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못하고 예전 관행대로 절차상의 보고를 누락한 부분이 있었다. 실수였다 하더라도 그 어떤 형태로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국장 3명과 7명은 경고하는 선에서 감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백 군수는 직무에서 배재된 사무관 4명에 대해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담과장들이 답변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예의이고 그것이 군민들에 대한 예의이므로 오늘부터 원래 부서로 업무에 복귀토록 지시했다” 고 덧붙였다.
이어“이 상황을 초래한 3명의 국장, 4명이 담당과장, 그리고 실무자 7명은 이와 유사한 일이 한 번 더 일어난다면 더 이상 관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두현 군수는 이번 감사에 포함된 공무원의 경우 “이번 조치만으로도 충분한 징계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인사권을 행사하겠다. 앞으로도 마지막까지 행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공무원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직기강을 강조했다.
백 군수는 세탁업자의 행정소송 가능성을 묻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행복추구권이 우선이다. 군수의 전결이 아닐 수 있어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역민에게 피해가 가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또 지역주민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허가도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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