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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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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위반 당사자10만원 이하,방역지침 미준수 시설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경남 창녕군이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창녕군은 코로나 19 감염증 대응과 확산 차단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본격 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은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 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스포츠 경기장 관리자와 이용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중교통·의료기관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첫날인 1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지하철 잠실역에서 지하철 보안관들이 마스크 착용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스크 의무화 대상시설은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방안에 따른 것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로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는 음식과 음료를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문할 때, 주문을 기다리는 동안, 섭취 전후에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 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방역지침 의무 미준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면 만14 세미만,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세면‧음식 섭취‧의료행위‧공연 등 불가피한 상황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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