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주도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라 13일 0시부터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업종은 55개로 앞서 제주도는 7차례의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를 통해 시설별 감염병 위험도 평가 등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20개소를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 시설로 지정했다.
특히 10월19일 제6차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업종을 62개 업종으로 시행할 예정이였으나 지난 6일 제7차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를 통해 최종 55개 업종으로 확정했다.
착용으로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는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 이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만 14세 미만자 등 법령상 면제자 ▲마스크 착용 시 호흡곤란 등 의학적 소견을 가진 병리적 질환자 ▲음식물 섭취를 포함한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은 도 방역당국이 지정한 경우 예외사항으로 인정한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사항 단속 관리 업무 안내서’를 마련하고 11일부터 공식배부를 시작했다.
안내서에는 ▲도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55종 ▲명부작성 의무화로 지정된 중점관리시설 10개소 및 일반관리시설 10개소 안내 ▲법적 근거 ▲부과 기준 등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 절차가 담겼다.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시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차 시정명령 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중점관리시설 10개소와 일반관리시설 14개소는 전자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설 관리 운영자가 핵심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 후 미 이행시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점관리시설 10개소는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 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목욕탕·사우나 등 목욕장업(도 자체 지정)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영업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등이며 일반관리시설 14개소는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유원시설업 ▴독서실․스터디카페 ▴학원, ▴이·미용실, ▴영화관 ▴300m2 면적 이상 상점 마트·백화점 등이 포함된다.
다만 출입자명부 작성이 새롭게 의무화된 도내 150㎡이상 식당 카페 2826개소(제주시 1821개소 서귀포시 1005개소)와 일반관리시설 14개소는 정부 지침에 따라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12월 7일 0시부로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주도는 13일 공식 런칭 예정인 ‘제주안심코드’를 이용해 전자 명부를 일원화하고 확진자 발생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역학조사에 따른 접촉자 격리 등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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