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침해 범죄 행각을 벌여온 8명이 경찰의 특별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1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8명을 검거했다.
이중 온라인에 판매사이트 6개를 개설하고 게임 유저들에게 불법 악성프로그램을 총 5800여 차례에 걸쳐 판매해 약 2억 원 가량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20대 등 2명이 붙잡혀 1명이 구속 기소되고, 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이 판매한 불법 악성프로그램이란 게임 중 상대방 아이템을 보여 주는 등 유리한 게임운영을 가능케 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경찰은 또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사이버테러 관련 중요기관 9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해 해킹과 디도스(DDos) 공격 등 도내 사이버테러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경찰은 '랜섬웨어 : 몸값(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사용자 컴퓨터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다음 사용 하고 싶다면 돈을 내라고 요구하는 악성프로그램' 등 신종 범죄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동시에 사이버 범죄에 대한 단속 강화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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