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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제명·출석정지·기소'...'징계종합세트' 빠진 전북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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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제명·출석정지·기소'...'징계종합세트' 빠진 전북 지방의회

ⓒ프레시안

전북지역 지방의회 곳곳이 비리와 윤리규범 위반, 그리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르기까지 체면을 잔뜩 구기고 있다.

전북도의원을 시작으로 전주와 김제시의원들은 물론, 고창군의원들을 망라하는 지방의원들이 저마다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의회는 물론 소속 정당으로부터도 버리을 받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9일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송성환 전 도의장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도의회는 이날 제377회 정례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송 전 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원안대로 의결했고, 이 의결안에 따라 송 전 의장은 앞으로 30일 동안 회기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예산심사 등 모든 회의에 출석이 정지됐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동유럽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775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 전 의장은 지난달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775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고창군의회 최인규 의장과 김미란 자치행정위원장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윤리심판원 회의를 통해 부정 청탁 및 성희롱 등으로 인한 윤리규범 위반으로 최 의장을 제명했고, 품위유지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하는 윤리규범 및 당규 위반한 김 위원장도 역시 당에서 제명시켰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출당하는 처분으로 일컫는다.

이와 함께 지난 달 20일에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의 '선거담합' 의혹과 수상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로 검찰 고발 직전까지 갈 뻔했던 온주현 김제시의장이 의원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전반기 의장을 지낸 온 의장은 후반기 의장에 다시 오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기까지 하는 등 각종 구설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주민소환이라는 서명운동이 진행되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온 의장에 앞서 김제시의원이었던 유진우·고미정 전 의원은 '불륜'사태로 의원직에서 제명당하기도 했다.

유진우 전 의원은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전북에서 첫 제명된 사례로 지난 7월 16일 의회에서 제명됐고, 고미정 전 의원 역시 유 전 의원과의 적절치 못한 관계로 인해 지난 7월 22일 의회로부터 제명을 당했다.

이밖에 전주시의원 3명은 지난 4.15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이들은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 전주시의원 2명이 이 의원과 공모한 혐의로, 나머지 1명의 경우에는 별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공모 관계에 놓인 전주시의원 2명은 당내 경선여론사와 관련해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해 투표토록 권유하고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고, 나머지 시의원 1명은 지난 3월 휴대전화로 95명의 선거구민에게 모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당내 경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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