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가 박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밀양시 소비자 기본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 피해의 구제, 소비자 단체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6일 열린 제22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박필호 의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밀양시와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와 소비자 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하기 위해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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