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공짜 박사학위 사건’ 관련 교수 10여 명에 대해 무혐의·기소유예 처분 내린 것을 뒤엎고 광주 고등검찰이 지난 10월 말경 재기 수사 명령을 결정한 것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관련기사:조선대학교 교수들 “무자격자에게 ‘박사학위 공짜로’ 줘”)
조선대 공짜 박사학위 사건에 가담한 교수들은 부정으로 학위를 수여한 것에 그치지 않고 출석도 아예 하지 않은 A 씨에게 조직적으로 출석과 성적을 조작하여 학점을 줬을 뿐만 아니라 50%의 교직원 장학금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학위 심사에 참여한 5명의 심사위원 중 심사위원장과 타 대학 심사위원은 부자지간으로 알려졌으며, A 씨의 아버지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공짜 박사학위 사건과 관련해 광주지검의 처분 결과에 불복한 조선대학교 학부모들은 “수사기관의 의지 부족과 학교 당국의 만연된 학위 부정을 비롯한 부당한 학사일정 운용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항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발인 학부모 B 씨는 “재기 수사 명령은 어려운 싸움을 이어온 끝에 받은 결과”라고 말하면서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만한 사안이다. 학내에서도 사실을 인지해 해당 학위 취소와 함께 관련 교수들 징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기소유예 처분이 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C 씨는 “조선대학교 부정학위 사건을 대하는 학교 당국의 뻔뻔함에 놀랐고 수사상황을 지켜보며 탄식이 절로 나왔었다”라고 말하면서 “수사 재기 명령이 결정된 만큼 부실수사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적확한 수사를 통해 해당 교수들에게 마땅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아버지가 교수이면 교직원 장학금 50%도 받고 석·박사 학위도 공짜로 수여받고 경우에 따라 특혜 채용도 되는 등 로또복권 당첨보다도 더한 조선대 교수 및 교직원 자녀들의 특혜와 부정한 학사운영이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재직 중인 D 교수는 “할 말이 없다 그저 부끄럽고 송구하다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그동안 동료 교수 자녀와 관련해 학위 문제가 학내에서도 일부 회자되었으나 이 정도 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대 공짜 박사학위 사건은 지난해 3월 국민신문고 청원으로 처음 알려졌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