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인 김해시의회 의장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본격 시행된다고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생활방역 수칙을 강조했다.
이같은 캠페인은 코로나19 과의 장기전에 대비해 정부가 도입한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하자는 차원에서다.
송 의장은 "PC방·학원·영화관 등 일상 곳곳에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고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 더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식당·카페에서도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위반했다가 적발될 경우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나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마스크 착용은 일상에서 의무화되고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10만 원) 조치는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송 의장은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클럽·룸살롱 등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식당·카페 등 9개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및 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뷔페식당에서는 공용 집게나 수저 등 식기 사용 전후로 손을 소독하고 비닐장갑도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중점관리시설에서는 QR코드 등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사용도 필수 사항입니다만, 식당과 카페의 경우 매장 규모가 150제곱미터(약 45.4평)일 때 의무적용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일단 내달 6일까지는 계도 기간을 두고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안내할 예정이다.
송 의장은 "학생들이 자주 찾는 PC방·학원(교습소 포함)·독서실·스터디카페를 비롯해 결혼식장·장례식장·직업훈련기관·목욕장업·공연장·영화관 등 14개 시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 "일반관리시설 역시 1단계에서부터 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단 관리·주기적 환기 및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상점이나 마트, 백화점은 명단 관리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송유인 의장은 "대중교통을 비롯해 의료기관·약국·집회·시위·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고위험 사업장 근무·5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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