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제한조건 위반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쌍타망(저인망) 2척을 지난 7일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국 어선은 우리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고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으로 불시 검문검색을 통해 적발됐다.
두 어선은 담보금 30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납부하고 현장에서 석방됐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은 중국 어선에 직접 승선해 검문검색한 첫 적발 사례로 기록 됐다.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함께 무허가 외국어선의 불법 침범 조업을 강화했다"며 "허가 어선의 제한조건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활동을 더 강화해 어족자원과 해양주권 수호 노력을 적극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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