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도주한 뒤 다시 현장에 왔다가 검거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8일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A모(36)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다.
A 씨는 전날인 지난 7일 오후 10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도로에서 1톤 트럭을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B모(63) 씨를 치어 숨지게한 혐의다.
사고 직후 A 씨는 현장에서 달아난 뒤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다가 붙잡혔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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