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개 규모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의 운영자 손정우가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6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4일 손정우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손정우의 추가 혐의를 확인해 수사 중"이라며 "향후 신병은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경찰은 "손정우의 아버지가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던 내용에 경찰이 추가로 수사한 내용을 더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단심제'로 이뤄지는 범죄인 인도는 번복되지 않지만 범죄수익 은닉 등 여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손정우는 지난해 5월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4월 27일 형기가 만료됐다. 이후 미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요구하며 석방이 미뤄졌다. 그러다 한국 법원이 지난 7월 "손정우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성 착취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인도 거절 결정을 내리면서 석방됐다.
손정우의 형량을 두고 사법부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방조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더욱이 손정우와 비슷한 시기 미국에서 5살 이하 아동 2명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 100여 개를 제작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600년이 선고됨에 따라, 손정우에게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하고 미국 송환을 불허한 한국 법원에 비난이 쏟아졌다.
경찰은 손정우 석방 이후 여죄를 수사해왔다. 손정우가 주요 혐의와 관련해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기 때문에 같은 범죄 혐의로는 다시 기소할 수 없어 가상통과 거래 관련 혐의에만 추가 수사가 이뤄졌다.
이는 손정우 아버지의 고소·고발에 따른 것이기도 했다. 손정우의 아버지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아들을 직접 고소·고발했다. 검찰이 손정우를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로 수사할 당시 범죄수익 은닉 관련 수사를 하고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검찰은 2018년 초 손정우를 수사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과 아버지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해 비트코인 등 자금 흐름을 파악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범죄수익 환수와 추징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면서 '범죄수익은닉'은 처벌하지 않았다. 미 법무부도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며 한국 법원에서 유·무죄 판단을 내리지 않았던 '자금세탁혐의'를 적용했다.
손정우 아버지의 이 같은 행보는 손정우가 한국에서 수사를 받게 하는 대신 미국 송환을 막으려는 시도로 해석됐다. 또 손정우 아버지는 손정우가 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하가 이뤄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손정우는 범죄수익으로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도 있다.
또 경찰은 손정우가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감형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혼인신고를 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손정우는 2심 선고를 불과 20여 일 앞두고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며 형량을 줄였다. 이 결혼은 2심 판결 이후 여성 측에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무효가 됐다.
손정우는 지난 7월 경찰청에 출석해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다시 손정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손정우가 다시 구속 수사를 받을지 관심이 모인다. 구속 여부는 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한편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W2V를 운영하며 약 7000여 건의 아동 성 착취물을 유포했다. 피해자 중에는 생후 6개월 영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정우는 W2V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성인 음란물은 올리지 마시오'라는 공지를 올리고 새로운 영상을 올리는 회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사실상 성 착취 영상 제작을 유도·독려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0월 미국 법무부의 발표로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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