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6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2020.11.13) 시행에 앞서 지역 내 택시업계에 마스크를 배부하고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 홍보에 나섰다.
시는 지역 내 법인택시 6곳과 개인택시조합 태백시지부에 마스크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홍보 스티커를 배부하고 과태료 부과에 따른 점검 계획 및 방향을 설명하며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사항 교육을 병행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방역 활동인 만큼 과태료 부과를 떠나 반드시 착용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달 13일부터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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