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 기준을 충족하는 형이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징역 10월의 1심이 뒤집혀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곧바로 "판결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6일 김 지사의 항소심에서 댓글 조작 공모와 관련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에 징역 2년, 인사 청탁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당선무효 기준은 형사법 위반 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시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김 지사는 2016년 10월경부터 문재인 대통령 당선 등을 위해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공감·비공감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를 받았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었던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속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2016년 11월 19일 킹크랩 시연을 봤는가'에 대해 재판부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에 머문 시간 네이버 로그에 킹크랩 구동 기록이 있는 점 △ 2016년 12월 28일 김 지사에게 전송된 온라인정보보고에 '킹크랩 완성도 98%'가 적힌 점 등이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김동원이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브리핑하였고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였다는 일관된 진술을 믿지 않을 수 없다"며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프로토 타입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직적 댓글부대 활동을 용인한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고, 누구도 우리 사회에서 해서는 안될 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김 씨에게 기사 링크를 전송하고 일반적인 지지모임과 달리 1년 6개월 넘게 김 씨와 관계를 유지한 것에 대해서도 공모관계의 증거로 봤다.
김 지사는 2017년 대선 이후 김 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한 뒤, 같은 해 11월 김 씨가 '도모 씨를 오사카 총영사에 앉혀달라'고 청탁하자 다음해 2월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리한 행위를 해달라고 한 것으로는 유죄가 되기 어렵다"며 "(김 지사가) 지방선거와 관련해 도 씨에게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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