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댓글이 게재된 게시판의 운영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일명 '악성댓글 피해 구제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업자가 피해자 요청에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그간 악성 댓글로 인해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등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포털) 내 게시판에 달린 악성 댓글로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받은 경우, 피해자가 포털 사업자에게 게시판 운영의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요청을 받은 포털사업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에 대해 공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다만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 당사자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30일 이내만 게시판을 임시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에 대한 장치다.
즉 댓글 게시판 운영 중단의 경우는 '명백한 피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에 한정한 것이다.
양 의원은 "현행법에는 악성 댓글로 심각한 피해를 받는 경우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위해 댓글을 일일이 확인하고 각각의 댓글을 대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며 "재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피해자 구제'와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조화할 수 있는 지혜를 모색하고자 했다"며 "댓글이 가진 사회적 순기능을 충분히 유지하면서도 악플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법안에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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