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기준을 넘는 형이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징역 10월의 1심이 뒤집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6일 김 지사의 항소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당선무효형 기준은 공직선거법 위반 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법 위반 시 금고 이상이다.
김 지사는 2016년 10월경부터 문재인 대통령 당선 등을 위해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공감·비공감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2017년 11월 김 씨가 도모 씨의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하자 다음해 2월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 두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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