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최근 거제남부관광단지(노자산골프장) 예정지의 산림 40% 이상을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고시한 가운데 5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이 ‘거제 노자산은 보존이 답’이라고 논평했다.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산, 하천, 내륙습지, 호소, 농지, 도시 등에 대한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1~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시켜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 때 환경부의 협의기준(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이 되는 생태자연도는 1등급 권역은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과정에서 보존이 원칙이며, 일반적으로 1등급 권역뿐만 아니라 1등급권역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의 일정권역(생태통로 등)을 추가로 보존을 요구하기도 한다.
환경련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작성기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된 서식지나 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 분포하고 있는 지역 등” 이라고 밝혔다.
환경련은 지난 3년여 간 시민과학을 활용한 노자산 생태조사 결과, 극상림의 난대림지대임을 밝혀냈으며, 팔색조, 긴꼬리딱새, 애기뿔소똥구리, 수달, 거제외줄달팽이 등 수십 종의 법정보호종을 확인한 바 있으며 지난해 노자산일원의 자연자원을 ‘이곳만은 꼭 지키자’에 응모해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환경련은 논평에서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예정지의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40% 수준이나 된다는 것은 노자산-가라산 일원이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고 보존가치가 상당하다는 것을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공식 인정한 것으로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환경부의 고시는 사업자와 거제시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 부실이었음을 확인시켜주기도 한다. 협의기관인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가 이 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원칙만 지킨다면 이 사업은 당연히 협의가 불가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련은 “노자산의 울창한 숲은 기후위기시대 탄소저장, 온도저감, 미세먼지 흡수, 생물다양성의 보고, 국민의 휴식처로서 보전해야할 곳이지 골프관광지로 개발할 대상이 아니다. 거제시와 경남도는 거제도의 마지막 원시림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노자산을 골프장 사막으로 만드는 계획을 즉시 중단하고, 사업추진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한편 거제시는 생태자연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이에 대해 환경련은 “대규모 토목사업과 난개발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발상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다. 도장포 ‘바람의 언덕’과 장목면 ‘매미성’은 난개발과 토목사업 없이도 거제시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된 것에서 교훈을 얻고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관광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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