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벌이면서 철거반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형식에 그치고 있어 ‘봐 주기식’ 단속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특정 업체의 불법 분양 현수막 광고를 확인하고도 건물주에게 계도 공문만을 발송한채 철거를 하지 않아 지역민들의 비나이 쇄도하고 있다.
실제 조례사거리 A 건물에는 e편한세상과 대광로제비앙 분양 관련 대형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현수막은 시 지정게시판에 게시해야 함에도 불법으로 설치한 것이다.
특히 대형 옥외광고물 설치를 위해서는 시로부터 허가를 받고 게시해야 함에도 확인결과 이 건물은 지난 2002년 ‘현수막 게시틀’ 허가 기간이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e편한세상과 대광로제비앙 옥외광고물은 현행법상 불법이 맞으며 즉시 철거가 원칙이다. 다만 게시 위치가 고공이라 철거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광로제비앙과 더포레 분양을 위한 대형버스(랩핑버스) 광고를 두고도 옥외광고를 진행하려는 자가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을 마친 사업자 인지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으로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광고물 관리법에는 대형버스 랩핑은(광고는) 창문 부분을 제외한 표시면적 2분의1 이내여야 하고 해당 자치단체에 허가를 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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