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이 숨지는 등 7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황화수소 누출사고의 발생 원인이 위독 성분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관련자들로 인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정성종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폐수처리업체 대표 A 씨와 업체에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함께 기소된 포스코 연구원 폐기물처리 담당자 B 씨와 C 씨에 대해 각각 금고 8월, 6월에 집행유예 2년, 1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8년 11월 28일 황화수소가 들어있는 폐기물을 폐수에 혼합한 뒤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폐수처리업체에 처리를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상 화학반응으로 황화수소 가스가 발생해 누출되면서 현장에 있던 업체 직원 4명이 의식불명에 빠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3명은 결국 숨졌다. 1명은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공장에 있던 다른 직원 3명도 황화수소 가스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부산 사상경찰서는 "포스코 측과 폐수처리업체 모두 폐수처리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사고 당시 폐수처리업체 직원들도 마스크(방독면)을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도 "B, C 씨가 폐수 성분에 대해 업체에 고지하지 않았고 업체는 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폐수와 혼합해 처리하던 중 황화수소가 분출돼 이를 흡입한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고로 사망한 가족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직원 가족들과 합의해 가족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A 씨는 이 사고로 자신의 아들을 잃었고 현재는 더 이상 폐수처리 사업을 하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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