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가창댐에서 지난달 28일 수중안전진단 작업 중 실종된 잠수사가 하루 만에 댐 취수구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정의당 대구시당은 4일 논평을 통해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의당 대구시당은 논평에서 “수중안전진단에 함께 참여한 잠수사에 따르면 수중탐사 전 안전을 위해 취수구를 잠글 것을 요청했으나 원청업체를 거치면서 묵살됐다”고 전하며, “상수도사업본부와 댐관리사무소 측이 ‘일부 지역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수돗물이 끊기기 때문에 취수구 밸브를 잠그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수도본부와 계약한 안전진단 업체에 전문 잠수사가 없어 하청업체에 작업을 맡겼으며, ‘수중안전진단 작업시간이 길지 않다’는 이유 또한 관리사무소의 방심을 부른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의당 대구시당 김성년 대변인은 “괜찮겠지”라는 방심과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40대 잠수사를 사망케 한 첫 번째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한 당시 사고 상황에 대해 “사고 발생 직후 동료 잠수사가 취수구 밸브를 잠그라고 요청했으나, 밸브가 닫히는 데 30분이나 소요됐다고 한다”며 후속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당시 잠수사 수색에 참여한 전문 잠수사에 따르면 사망한 잠수사가 메고 있던 산소통에는 산소가 전혀 없었으며, 잠수 시 잔여 산소량을 감안하면 사고 발생 후 20~30분간 의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면서 구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런 과정에 대해 김 대변인은 “취수구에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 사투를 벌였을 40대 사망 잠수사를 생각하니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후 신속한 후속대처 미흡이 40대 잠수사를 사망으로 몰고 간 두 번째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하루 7명, 한 해 2400여명이 산업재해로 죽어가는 OECD 산재사망률 1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하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경찰이 상수도사업본부와 댐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규정을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지만,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원인 규명과 사고를 발생케 한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가창댐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책임자가 있다. 당시 현장에서 책임전문가가 상황을 살펴보고 업무범위 등 파악해 우리 담당자와 함께 현장에서 대면보고를 하고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정상 절차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 더 이상 답변은 어렵다. 자세한 경위는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끝으로 정의당 대구시당은 “상수도사업본부와 댐관리사무소가 사고 원인을 제대로 밝히고, 안전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규정을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원청과 하청의 계약관계 등 명확히 살펴, 다시는 이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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