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는 4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첫날 박필호 의원이 밀양시의 현안인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시정 질문을 했다.
박필호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 개발에 따른 법적 제약, 투자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일반관광 단지로 개발되지 못하고 농어촌관광 휴양단지로 바뀌면서 사업내용도 크게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밀양 관광에 가장 취약한 숙박 문제를 해결하려는 호텔 건립은 소규모 리조트로 바뀌고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없는 공간은 밀양시 재정을 투입하는 공공사업으로 변모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밀양시가 처해있는 현실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밀양시의회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동의하고 승인한 것은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 공익적 목적을 가진 사업이라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추진 상황은 공익성보다는 사업을 위한 사업, 투자기업의 영리를 위한 사업으로 변질하면서 밀양시가 오도 가도 못하고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관광 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시유지 매각 현황을 보면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2016년 기준 공시지가의 약2.3배의 가격인 416억 원으로 책정됐다고 알렸다.
이렇게 사유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약 420억 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한다면서 결국 절차상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보상의 기준 시점이 달라지면서 결국 엄청난 재산적 손실이 초래되었는데, 이런 결과가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인지를 알고싶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일호 시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들을 단계적으로 이행해 왔으며, 이달 말 착공식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지정·고시 2년이 지나 지구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5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공고 등으로 인해 토지 가격의 변동이 클 경우 공고일(2016.11.24.)과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로 한다'로 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감정평가사가 토지 보상 가격을 산정할 때 2016년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한 것은 토지보상법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토지보상법 상에서 밀양시가 추진하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 ‘농어촌정비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면서 지난 2018년 9월 11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단순한 골프장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밀양시에서 시공하고 운영할 농산물 판매, 농촌 체험 등을 포함한 6개의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인 골프장과 리조트가 결합한 사업으로 요즘의 관광 트렌드를 반영할 때 골프장 등 민간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관광객 손님 모으기를 통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는 이날부터 13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실과소별로 내년도 시정 업무 보고를 청취한다. 또 밀양시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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