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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만 3차례…술 취해 운전대 잡은 5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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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만 3차례…술 취해 운전대 잡은 50대 남성 실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재판부 "누범기간 중 사고 내 격리 불가피"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경남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15m가량 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 ⓒ부산경찰청

당시 경찰이 A 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5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A 씨는 10년 전에도 이미 3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판사는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지만 그동안 다른 범행도 저질러 누범기간 중 또 사고를 냈기 때문에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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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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