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는 12월 31일까지 대부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공유재산에 대해 일제 갱신계약을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0월 대상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읍면동 이장회의 등을 통해 갱신계획을 홍보하고 있다.
대부계약 갱신 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토지 및 건물)으로 도유재산 22필1만1,674㎡, 시유재산 957필 46만5,258㎡이며 계약 갱신기간은 5년으로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연장된다.
기존 계약자는 신분증과 도장을 갖고 금년 12월 28까지 시청 담당부서를 방문해 계약을 체결하면 되며 갱신 포기재산에 대하여는 현지조사를 통하여 실 점유자에게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대부계약 신청이 접수되면 불법행위 여부 확인, 관련법 등을 검토해 이상이 없는 경우 대부계약을 연장해 줄 계획이다.
시관계자는“갱신기간이 끝나면 대부계약 없이 무단 점유하는 경우 변상금 부과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을 통해 세외수입 확충과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회계과 재산관리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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