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가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전국 9개 지방정부와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9개 지방정부는 충남 보령·서천·태안, 인천 옹진, 강원 동해·삼척, 전남 여수, 경남 고성·하동 등이다.
이들은 채택한 공동건의문을 지난 3일과 4일 청와대, 국회행정안전위,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세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석탄화력발전소는 국가발전과 국민의 편익을 위한 전력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생산된 전력은 수도권 등 타지역에서 대부분 소비되고 있다"며 "반면 발전소주변 지역 주민들은 분진,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등 공해물질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간접적 사회적 비용이 원자력 등 다른 발전원보다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가장 낮은 실정으로 발전원간 과세 불형평성 등 개선을 위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1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과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갑)은 각각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다.
청와대를 방문한 김홍장 당진시장은 "10개 시장·군수의 공동건의문은 화력발전에 따른 문제가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문제임을 분명히 나타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화력발전소에 따른 지역 환경피해에 대한 치유․예방과 친환경에너지 재원 등 지방정부에서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중앙정부에서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에는 석탄화력발전 소재 충남, 인천, 강원, 전남, 경남 지사가 서명한 공동건의문이 전달된 바 있다.
이들은 10개 시·군과 연대해 전국 석탄 화력발전 세율인상 추진 을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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