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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항만물류과 - 부산항만공사, 업무협약 체결

행정국,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행

ⓒ창원시

창원시 자치행정국은 3일 접견실에서 부산항만공사와 ‘새로운 100년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제2신항(진해신항)의 적기 조성과 효율적인 항만 운영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차질없는 제2신항(진해신항) 개발을 지원하고 국가항만 발전과 지역경쟁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항만과 연계한 창원배후지역과 창원국가산단의 활성화,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및 좋은 일자리 창출 확대, 신항 및 진해신항의 현안사항 상호지원 및 R&D, 학술연구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항은 컨테이너 연간 21,992천TEU를 처리하며 세계 6위 컨테이너 처리 항만으로 세계 2위 환적 허브항만이다.

향후 제2신항(진해신항)은 21선석 규모로 2040년까지 건설해 2만 5000TEU급 초대형 선박이 접안 가능하고 세계 3위 스마트 물류 허브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한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다.

한편 창원시 행정국은 10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매년 주민등록사실조사는 읍·면·동별로 주민등록담당 공무원과 통(리)장이 전 세대 방문조사를 통해 무단전출자와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한다.

말소·거주불명등록 된 자는 재등록하도록 유도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효율적 행정과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사실조사는 예년과 달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사범위를 최소화하여 추진한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의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확인,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등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위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재등록신고 및 과태료를 자진 납부 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8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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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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