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은 코로나 19로 소득이 줄어든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기간을 이달 6일까지 연장함과 더불어 신청기준도 크게 완화한다고 밝혔다.
당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은 코로나 19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였으나, 저소득 위기가구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신청기준을 완화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다.
주요 변경 내용은 △ 코로나 19 이전 대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서 소득이 감소한 경우로 △ 사업자에서 근로자로, 근로자에서 사업자로 되면서 소득이 감소한 경우 △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지원액은 가구원 수별 차등 지급해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 이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등 타 코로나 19 피해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구례군 관계자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신청기준이 완화된 만큼 코로나 19로 소득이 감소한 더 많은 위기가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대상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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