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지난 3일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은 ‘충청남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에는 감염병 예방 또는 발병 시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감염병 예방 및 위기관리대책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해외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에 대한 대응 지침 마련 등 관련 사업 추진 방안을 규정했다.
특히 제반 업무 지원을 담당할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운영을 비롯해 제1급 상당 신종 감염병 유행 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생필품과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안에 명시했다.
조례안은 오는 5일부터 열리는 제325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김옥수 의원은 "유례없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선제 대응이 가능한 관리 체계가 구축된다면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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