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일사천리로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을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곧 선거기획단을 발족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의 건을 의결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당헌 개정의 건은 중앙위원 (중앙위원 478명 참여 중) 316명 찬성으로 과반수 이상을 획득하였기에 가결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5년 당 대표 시절 '민주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당헌 96조 2항에는 '단,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번 당헌 개정으로 후보 공천의 길을 튼 민주당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준비에 속도를 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 의결이 끝나자마자 선거기획단을 꾸려 구체적인 일정표를 짜고 경선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낙연 대표는 '당헌 뒤집기' 비판과 저조한 투표율(26.35%) 논란에 대해 "매우 높은 투표율과 높은 찬성률로 당원들께서는 후보자를 내서 유권자 심판을 받는 게 옳다는 판단을 내려주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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