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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구시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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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구시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나서

3일부터 14일간 출퇴근길 시위 예정

정의당 대구시당 노동자 당원들이 3일부터 출근길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하루 7명, 매년 2400여명이 산재로 죽어가는 OECD 산재사망률 1등 국가이다. 또 2015년 기준 10만 명당 산재 사망자수가 영국은 0.4명인데 반해 한국은 10.1명으로 영국의 20배에 달한다.

▲정의당 노동자 당원이 3일 오전 지하철 3호선 칠곡 운암역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

이와 관련 정의당 대구시당은 “기업이 안전의무를 위반해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기업에 의한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해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과 그 기업의 경영책임자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오늘도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일터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노동자 당원들의 출퇴근길 1인 시위와 함께 오는 5일 오후 4시 대구시의회에서 강은미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의당 대구시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제정 될 수 있도록 1인 시위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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