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을 저항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3일 부산경찰청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 오전 9시 25분쯤 부산 남구 황령산 산길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여성 A(20대) 씨가 남성 B(30대) 씨의 혀를 깨물어 혀끝 3cm가량이 절단됐다.
두 사람은 이날 처음 만난 사이로 A 씨는 B 씨의 강제추행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며 남성을 강간치상으로 고소했고 B 씨는 A 씨와 합의한 행위였다며 오히려 여성을 중상해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통해 이동동선을 분석하고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A 씨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B 씨의 강제추행 사실이 확인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당초 A 씨에 대해서는 B 씨의 혀를 절단한 부분이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은 과잉방위라고 적용했지만 범행 당시 B 씨의 여러 상황을 감안했을 때 형법 21조 3항에 따라 면책사유라고 보고 A 씨를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형법 21조 3항은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그 행위가 야간에 발생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려 맞고소하는 상황까지 와 사건을 수사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며 "면책적 과잉방위라는 결론이 나면서 성범죄에 대한 여성의 방위 범위를 제시했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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