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 이하 공사)는 불법 하도급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자는 공사와 계약하는 공사, 용역, 물품 중 하도급과 관련한 법령을 위반한 불법 하도급 행위를 발견한 경우 공사의 공익신고센터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인터넷을 통해 불법 하도급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공사는 신고 된 내용에 대해 행정기관의 처분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사 임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지한 경우거나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신고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해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정철 재무회계부장은 “공사, 용역, 물품 계약과 관련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와 비리 근절을 위해 불법 하도급 신고제도를 마련했다. 신고제도 시행과 함께 신고자의 요청 시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는 등 신고자의 신분도 철저히 보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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