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이 2019년 12월 31일자 개정됨에 따라 청소차량 3인1조 작업에 필요한 운전직렬 공무원 16명을 올해 내에 채용한다고 2일 밝혔다.
도내 대부분 시군의 경우 청소차량 운행은 민간위탁의 방식을 취하거나 운전자도 환경미화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김제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 취지에 맞춰 운전을 전담하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연초부터 현안업무 조정회의 개최, 운전직렬 추가 채용 위탁 건의, 의원간담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를 통해 운전직렬 추가 채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시민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운전직렬 추가 채용 필요성을 지역현안과제로 수차례에 걸쳐 건의해 10월 확정됐으며, 지난 10월 12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의결을 통해 정원 반영이 되면서 시급을 다투던 운전직렬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김제시 운전직렬 경력경쟁임용시험은 김제시에서 주관하는 시험으로 필기시험 문제 출제 및 채점, 원서접수를 전북도에 위탁함으로써 시험 공정성을 확보하게 됐으며, 직무수행 특성상 근거법령에 따라 1종 운전면허(대형) 소지 및 김제시로 거주지 제한을 둠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는 효과가 발생했다.
원서접수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가능하며, 필기시험은 12월 5일 실시해 최종합격자는 12월 30일 발표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김제시청 홈페이 시험/채용 코너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박준배 김제시장은“이번 운전직렬 공무원 채용은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반영을 통해 김제시민의 재정부담을 덜고 대시민 환경분야 행정서비스 개선 및 일자리 창출까지 1석 3조의 효과를 내게 됐으며, 앞으로도 민선7기 김제시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건설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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