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이 처음으로 실시된 가운데 빨래더미에서 '골드바'가 발견되는 등 체납자들의 꽁꽁 숨긴 재산이 무더기로 나왔다.
30일 전북도와 시‧군 광역징수기동반에 따르면 도내 최초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지난 20일부터 29일까지 단행하면서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4명의 주택을 수색했다.
이 수색에서 광역징수기동반은 귀금속과 시계, 명품가방 등 총 34점(시가 2600만 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하고 현금 1000만 원을 징수했다. 이번 가택수색이 진행된 체납자 4명의 지방세 체납액은 1억 8000만 원에 달했다.
체납자 중 2년 전인 지난 2018년 지방소득세 8700만 원을 체납하고도 배우자 명의의 50평 이상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의 경우에는 세탁실 빨래 바구니 옷가지 안에 작은 가방을 숨겨 놓고, 그 안에 골드바를 비롯해 황금반지와 황금열쇠 등을 보관하다 가택 수색을 펼치던 조사관들에게 덜미를 잡혔다.
A 씨는 체납 상태에서도 고급차량을 운행하면서 귀금속과 명품시계를 꽁꽁 숨져 놓았던 것으로 이번에 드러났다.
체납자 B 씨의 경우에는 고급 외제차량을 대포차로 타고 다니다 단속에 걸려 번호판 영치 후 강제 견인됐다.
광역징수기동반은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된 귀금속과 차량에 대해서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에 충당할 방침이다.
한편 고의적인 재산은닉 등 조세 포탈의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세범칙 사건으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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