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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념일 지정 원년 '제1회 임업인의 날'에 부쳐...임업인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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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념일 지정 원년 '제1회 임업인의 날'에 부쳐...임업인을 응원합니다

[기고] 송상호 전북도청 산림녹지과 산림기술사

ⓒ프레시안

오는 11월 1일은 임업인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첫 번째로 맞이하게 되는 '제1회 임업인의 날'이다. 임업인 하면 대개 농업인의 일부에 무쳐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 임업인은 농업인과 다른 점이 많다.

제1회 임업인의 날을 맞이해 임업인은 누구이며 임업인의 날의 법정기념일 제정의 의미와 임업인이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에 대해 생각해 본다.

▲임업인이란 누구?


임업인에 대한 법적 정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나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지와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인자 그리고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들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임업인은 몇 명 정도일까?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8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가는 8만 2166가구에 임가인구는 18만 9236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업인이 주업으로 하는 임업이란 무엇일까? 임업이란 영림업(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 포함),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분재생산업, 조경업,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임산물이란 가장 대표적인 목재, 수목외에도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과 조경수·분재수, 가지·꽃·열매·생잎·장작·톱밥·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 대나무류·초본류·덩굴류·이끼류, 산림버섯·떼, 숯·수액, 합판·단판·섬유판·집성재·성형재·마루판·목재펠릿 등 목재제품이 그 대상이다.

▲임업인의 날 법정기념일의 의미


임업인의 날의 제정이유는 농·수산업에 비해 임업과 산촌의 경우 법정기념일이 없어 임업인의 위상과 권익 향상을 위한 기회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임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ㅎ해 '임업인의 날을 2020년 3월 24일 제정·공포하게 되었다.

임업인의 날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산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한다. 산림청에서 발표한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21조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국민 1인당 연간 428만 원의 공익적 혜택을 받는 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실가스흡수·저장기능이 75조 6000억 원으로 총평가액 중 가장 높은 34.2%를 차지하였으며, 산림경관제공 기능 28조 4000억 원(2.8%), 토사유출방지 기능 23조 5000억 원(10.6%), 산림휴양 기능이 18조 4000억 원(8.3%) 순으로 평가됐다.

이처럼 많은 혜택을 주는 숲을 가꾸고 지키는 이들이 임업인으로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생각해 보는 날이 임업인의 날이다.

▲임업인이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

임업인은 일제의 목재자원 수탈과 6.25전쟁으로 헐벗은 국토를 1970·80년대 1·2차 치산녹화사업을 통해 세계에서 유례없는 빠른 시기에 녹화에 성공을 이끈 주역으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한국을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한 녹화 성공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제 임업인은 녹화된 숲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산림자원 선순환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나무를 심고, 가꾸고, 베고, 다시 심는 순환 체계를 기반으로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고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산림자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나타나는 산림에 대한 휴양, 치유, 문화에 대한 높아진 수요에 맞추어 휴양림, 치유의숲, 산림복지단지, 산림레포츠시설 등 푸르러진 숲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산림복지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

앞으로도 숲을 가꾸고 산불과 싸워 지키고, 가로수와 정원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 임업인에게 많은 감사와 성원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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