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이 갑질이다.
본래 갑을관계란 계약서상에서 단순히 계약 당사자를 순서대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하지만 보통 계약서의 내용이 ‘갑’이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은 계약자로, ‘을’이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계약자로 작성되다 보니 자연스레 주종이나 우열, 높낮이를 구분하는 개념으로 정착됐다.
이러한 ‘갑’이 ‘을’에게 행하는 부당행위를 표현하는 단어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갑질’이다.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질 만큼 이 갑질의 사례들은 최근 몇 년간 우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 전 분야에서 다 열거하지 않더라도 아무 의식 없이 행해지고 있는 갑질은 아파트 주민과 경비원, 백화점 손님과 직원 등 다양하다.
그리고 이는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직장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직장 내 갑질의 경우 정당한 업무지시,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질책, 직원 간 친목 도모의 모습으로 포장되어 갑질을 하는 사람도, 당하는 사람도 이것이 갑질에 해당하는지 모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조직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조직 전체의 업무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북부지방산림청은 갑질근절 선포식 개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교육 및 갑질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대국민 홍보를 위한 갑질 근절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직장 내 갑질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이 갑질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사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사회에서 갑질은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있어 왔다.
신분·지위가 높고 낮음에 따라, 부가 많고 적음에 따라, 또는 힘이 있거나 없거나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의 갑질이 있었다.
다만, 이를 문제라고 여기지 않았고 당연히 이를 지칭하는 단어도 없었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점차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됨에 따라 이를 사회적 문제로 여기고 ‘갑질’이라는 새로운 단어도 생겨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갑질 사례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가 신설되고 있는 상황은 우리 사회가 과거보다 점점 더 나아지고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갑질 문제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사회에서 갑질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시 ‘갑을’이라는 단어를 들여다보자. 육십갑자(六十甲子)의 십간(十干) 중 첫 번째 두 번째 글자가 갑(甲)과 을(乙)이다.
음양오행이론에 따르면 갑은 대림목으로 우람하고 큰 나무의 속성을, 을은 화초목으로 풀과 작은 나무의 속성을 가진다.
우리 사회가 사회구성원들 모두 우람하고 큰 나무(갑)가 되어 풀과 작은 나무(을)를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사회가 되어 갑질의 정의 역시 긍정적 의미로 변하길 간절히 바란다.
*본 기고의 내용은 [프레시안]의 편집방향과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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