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데이터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지정심사위원회’를 거쳐 29일 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으로 최초 지정됐다.
결합전문기관 지정은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가명정보의 결합이 가능토록 개정된 데이터3법(20년 8월 5일 시행)에 따라, 가명정보에 대한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올해 최초 도입됐다.
심사평가원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인 5개 영역 ▲조직·인력 ▲시설·시스템 ▲정책 및 절차 ▲재정 ▲법령위반사실에서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이를 위해 심사평가원은 개인정보보호·법률·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결합·가명처리, 반출을 위한 공간·시설 및 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울러 데이터 및 네트워크 보안조치를 마련해, 개인정보 관리상의 안전성도 확보했다.
앞으로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으로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한다.
신청자가 결합신청서를 제출하면 결합전문기관에서 결합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가명정보 결합이 이뤄지고, 반출심사위원회의 승인 후 안전성이 확보된 분석공간 내에서 열람·분석 또는 반출이 가능하다.
김현표 빅데이터실장은 29일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운영을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과 수요자의 다양한 맞춤형 자료 제공을 선도해온 기관으로서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결합전문기관 지정에 반영되어 초석이 된 것”이라며, “앞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데이터 결합을 통한 이용 영역의 확장으로 K-뉴딜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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