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 관광명소인 가우도 해양레저 위탁업체가 군과 체결한 협약을 위반하고 있어도 군은 방관하고 있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가우도 해양레저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강진군과 1년 단위 계약을 통해 가우도 해양터미널 매표소와 요트, 제트보트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쉼터와 매표 기능으로만 이용해야 하는 해양터미널 건물에 무단으로 농수산물 직판장을 불법 운영하고 있고 해양터미널 부지 사용료도 2년이나 납부를 하지 않고 있지만 강진군은 어찌 된 영문인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체 뒷짐만 지고 있어 유착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또한 요트 1대와 제트보트 4대를 상시 운영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마저도 지키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업체측은 “현재 선박 수리를 핑계로 요트 1대와 제트보트 3대를 여수로 이동시킨 상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철수했다는 지적이다.
또 가우도 계류장은 태풍 등 위급 상황 시 주민들의 일반 어선도 대피할 수 있게 다목적으로 설치됐으나 업체에서 어민들의 배를 일절 정박하지 못하게 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강진군은 요트와 제트보트 탑승과 정박을 위해 군비 5억 5000만 원을 들여 계류장을 설치해줬다.
이런 특혜를 받고 있지만 해당 업체는 계류장 위탁 올해 사용료 2200만 원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강진군은 “45인승 요트의 경우 항해사와 기관사 등 필수 인력 4명이 필요하나 코로나로 이용객이 줄다 보니 인건비 감당이 안 돼 당분간 철수한 것 같다. 제트보트 또한 개점휴업 상태라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변명했다.
이어 “계류장 위탁 사용료는 업체에서 사정이 어렵다며 올해 말까지 납부를 유예해 달라는 요청이 왔다”며 “전국적으로 상가 임대료도 감면해주는 상황에서 기한 내에 납부하라고 독촉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군 관계자는 “가우도 해양레저 시설을 담당하는 업무가 해양산림과와 관광과, 건축과 등으로 나눠지다 보니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업무착오로 발생한 미납된 사용료는 바로 시정토록 하고 계류장도 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