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해양경찰서가 늘어나는 수상레저 표류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계몽에 발 벗고 나서 성과에 기대감을 갖게하고 있다.
보령해양경찰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수상레저사고는 2019년 86건, 2018년 91건, 2017년 96건, 2016년 66건, 2015년 55건 등 총 394건이 발생했다.
이 중 추진기고장이나 단순연료고갈로 인한 표류사고가 84%를 차지하며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는 출항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으로, 표류 사고발생으로 인한 타 선박 등과의 충돌 등 2차사고 방지와 레저인들의 안전을 위해 해경은 신속한 구조를 해왔다.
이런 상황을 바라본 레저인 A씨(신흑동 거주)는 “출항전 점검을 한다면 단순한 표류사고는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레저인 스스로를 위한 안전 점검을 한다면 해양경찰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집행되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이에 보령해경은 레저인들의 안전을 위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점검 스티커를 제작·배부하며 안전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보령해경이 제작해 배부하는 출항전 점검 사항 안내 스티커에는 연료량·배터리 전압·냉각수 배출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있다.
또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가 가능한 ‘해로드 앱’의 설치를 권하고 있다.
성대훈 보령해양경찰서장은“출항 전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하게 레저활동을 즐기시길 바라며, 해양경찰 또한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령해경은 서천군·보령시·홍성군을 지역으로 두고 수상레저에 관한 해상순찰 시 안전확인 및 사고 대응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계도를 이어가고 있다.
보령해경의 교통레저계 담당은 “수상레저에 관한 사고 시 가까운 경기함정이나 연안구조정이 안전관리 및 예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통 출동시 투입되는 경찰력은 순찰정과 경비함정이 합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유형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밝혀 일사불란한 대응체계가 구축됐음을 피력했다.
한편, 보령해경 지역의 주말 평균 출항 신고척수는 평균 76척으로 신고의무가 없는 레저보트까지 포함한다면 300여 척 이상이 출항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낚시를 위한 어로 행위 중 단순 표류사고 및 어선끼리의 접촉사고 등이 빈번히 발생해 해양경찰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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