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은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군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지난 3월 16일부터 강진사랑상품권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다.
또한 4월 1일부터는 제로페이와 연계한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해 소비자가 지갑 없이 스마트폰으로 연중 24시간 강진사랑상품권을 구매·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의 구매 편의를 증진시키고 가맹점은 수수료 없이 결제된 금액을 3일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어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은 숙박 및 음식점 약 790여 개소이다. 아직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지 않다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가 인터넷 제로페이 홈페이지 또는 강진군청 일자리창출과에 방문해 가맹점 신청을 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지난 7월 2일부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강진사랑상품권과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수취한 강진사랑상품권을 환전하다 적발될 시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진군은 한국조폐공사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 도입으로 종이형 강진사랑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상품권 유통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에 시스템상 상품권 유통기준 설정으로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탐지해 효과적으로 감시·추적하고 있다.
이승옥 군수는 “코로나19에 따른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군민들이 강진사랑상품권을 애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9월 21일부터 종이형 강진사랑상품권 판매를 재개해 10월 23일 기준 29억 원 상당을 판매했으며, 17억 원 상당이 사용돼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가에 보탬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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