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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기후 농정으로의 패러다임 대전환

[기후위기와 농업: 먹거리 전환 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앞에 현실로 닥쳐왔다. 역대 최장의 54일 장마는 선발대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우리는 역대 최악의 한파 또는 겨울이 실종된 역대 가장 따뜻한 겨울, 역대 최악의 가뭄, 역대 최악의 태풍 등등 기록을 경신하는 무수한 기상 이변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기후변화 정부간협의체(IPCC)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를 줄여야 파국을 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 사태도 성장과 개발이라는 산업화 패러다임 아래 국가와 기업이 생태계를 마구잡이로 파괴한 결과라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다. 기후위기와 여섯 번째 대멸종은 지금 진행 중이다. 코로나가 수류탄 한 개라면 기후위기는 핵폭탄에 비견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은 이미 다 제시되어 있는 상태이다. 에너지 소비를 혁명적으로 줄이고 햇빛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방책도 이미 실행되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국가와 기업, 그리고 특히 한국 언론들에게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절박함이 없어보인다는 데 있다. 결국 열쇠는 시민에게 있다. 시민들이 정치와 경제, 언론을 바꿔야 다음 세대가 누릴 미래를 만들 수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농업먹거리모임과 <프레시안>은 지금 무엇보다도 화급한 기후위기와 식량문제를 성찰해보는 연재를 기획했다. 이상기후는 곧바로 식량위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한국의 농업 농민 문제를 성찰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보는 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도 가장 긴급을 요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연재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기후위기를 심화시킬 식량안보론 / 윤병선(건국대 교수)

2. 기후위기, 왜 농업-먹거리의 전환이 필요한가 / 이근행(농어촌사회연구소 부소장)

3. 농민, 기후위기 가해자에서 정치위기 해결자로 / 박승옥(햇빛학교 이사장)

4. 나의 먹거리 선택이 기후위기를 극복한다 / 민정희(기후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5. 기후농정으로의 패러다임 대전환 / 송원규

6.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민기본소득 / 박경철(충남연구원 연구원)

7. 지금처럼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 / 유룡(전주MBC 기자)

8.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 농민 / 김현우(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9. 유럽의회로부터 듣는다 / 유럽의회 농업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10. 토론회: 기후위기와 농업농민-소비자의 만남과 패러다임 대전환

소통이 없는 깜깜이 농정, 정부는 기후 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알고 있는가?

농업과 먹거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7월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보고 실망을 금치 못했다. 당장 올해 코로나 위기와 이상기후를 통해 피부로 느껴지는 기후 위기 속에서 세계적인 식량위기의 경고음이 울리고 있음에도 농업·농촌 부문에 대한 고민이 전혀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애초에 시민사회 운동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진정한 녹색 전환이 아니라 녹색을 입힌 또 다른 성장 계획이기 때문에 기대할 것이 없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구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먹거리에 대한 문제라는 측면에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기후 농정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그간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과 태도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정부에서 「제1차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11~’20)」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음에도 주요 농민단체와 먹거리·생태·환경운동 진영은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정부는 연구용역의 발주를 했을 뿐 현장 의견수렴은 하고 있지 않다.

물론 항상 그렇듯이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하려고 했다는 답변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 자체가 ‘기후 농정’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책 수립이 현장의 실천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실행력을 갖지 못하는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의 결과물은 우리가 이미 1차 기본계획을 통해 확인했다.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농정, 그리고 이를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농정 체계로의 전환에 대해 함께 논의해야 할 때다. 이 글에서는 해외의 사례를 통해 기후 농정의 내용을 살펴보고 국내에서 기후 농정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농정 체계의 구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해외 사례를 통해 보는 기후 농정(그린뉴딜)

미국에서는 ‘민주당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콜테스와 에드 마키의 그린뉴딜 결의안(2019년 2월) — 그린뉴딜정책 수립을 위한 연방정부의 의무 인식’ 안에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농업과 먹거리체계의 전환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결의안에는 그린뉴딜의 5대 목표 안에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연방 정부의 의무로 규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4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농업 부문에서의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중소가족농 지원, 지속가능한 농업과 토지를 위한 투자,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담았다.

유력한 대선 후보자였던 버니 샌더스는 자신의 그린뉴딜 공약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더욱 구체화했다.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농기업이 아니라 농민과 농촌 공동체를 지원하고, 농민에게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며, 먹거리 보장을 위해 ‘녹색 비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생태적이고 재생산적인 영농을 지원하고 농업·농민이 농사를 통해 탄소 저감/흡수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 지속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직접)지불을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유럽의 경우 그린딜 안에 농업·먹거리 전략이 특화되어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 F2F)’ 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었다. 유럽의 경우 기존의 농업정책인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을 그린뉴딜의 방향성에 부합하게 전환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직불정책과 시장정책이 담긴 1축의 경우 규모화된 농가들에 집중되는 직불제가 그린뉴딜의 방향성에 부합하느냐는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히려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영농의 실천이 가능한 중소농가에 영농 방식의 전환을 지원하고 생산비를 보장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더 나아가서 지속가능한 농업과 먹거리를 연계하는 통합적인 접근으로서 공동농업정책이 아니라 공동먹거리정책(Common Food Policy; CFP)으로 가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접근과 맥을 같이한다.

▲[그림] EU 그린딜의 전략과 체계

기후 농정은 생태적이고 정의로운 먹거리체계로의 전환 계획

농업 부문의 탄소배출을 2030년까지 절반,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실효성 있는 실행/이행 방안을 만들 것인가?”의 문제이다. 농약 및 비료 사용 저감, 농업 생산에서의 에너지 체계의 전환(대형 농기계 의존 등)은 현장 농민의 실천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큰 틀에서 이러한 실천을 이끌어내는 방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다양한 정책 수단의 융합을 통해서 전환을 추진해야 하겠지만 큰 틀에서 생태적 실천에 대한 직접 투자(예를 들면 직불금)나 가격보장(특히 친환경) 등의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정책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민관의 인식 공유와 공동 대응을 위한 추진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의 여건에 기반한 농업·먹거리 부문의 기후 농정 혹은 그린뉴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체계의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민-관의 공동 논의를 위한 거버넌스의 구성이 필요하다. 최근의 정책들이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공동논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거버넌스의 증가, 중복성으로 인한 비효율성 등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기존의 틀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농식품부가 거버넌스의 틀을 만들고 행정의 관련 핵심부서, 주요 농민단체, 시민사회 진영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유럽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농업·먹거리 부문의 그린뉴딜은 국가 먹거리전략/계획(푸드플랜)과의 연계성이 크기 때문에 기후 농정과 푸드플랜의 거버넌스를 하나의 틀로 구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정부 부처간 협력을 위한 체계의 구성이 필요하다. 그린뉴딜 안의 농업·먹거리 부분 전략은 환경부 소관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자원순환기본계획' 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하며 실행을 위해서는 부처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또한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실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도 부처간 협의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추진체계의 구성을 통해 기존의 관료 중심의 정책 결정과 실행 방안 수립 체계를 바꿔야 한다.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제1차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11~’20)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2차 기본계획(’21~‘30) 수립이 어떻게 추진되고 어떤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는지 주요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도 알지 못한다. 이러한 관료 중심의 체계를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 수립과 심의·의결의 체계로 전환해야만 실행력을 가진 기후 농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

▲[표]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수단(예시)

감염병 위기와 기후 위기라는 인류사적 위기 상황은 기후 농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그 시급성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생태적/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은 현장의 실천, 실행력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사실로부터 정부는 현장과 소통하고 사회운동을 존중하는 농정 체계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민관이 서로 존중하고 합의하는 농정 체계의 구축을 통해 실천의 계기와 동력을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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