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소사건을 수사하다 이름만 같은 엉뚱한 사람을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부곡동 한 재개발 사업 조합 업체 대표 A 씨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 동의서를 위조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후 수사를 진행해오던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으나 별다른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해당 사건을 마무리한 뒤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은 A 씨와 동명이인으로 확인된 또 다른 조합원 B 씨로 잘못 입력했고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달 B 씨에게 불기소 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실제로 경북에 거주하는 B 씨는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연락받은 적이 없고 불기소 처분 통지서를 받게 된 상황까지 온 게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잘 못 기록한 사실을 확인한 뒤 전산 기록을 수정한 상태다"라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양과 크로스 체크로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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