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손 소독제 공급이 부족한 틈을 이용해 불법으로 손 소독제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약사법 위반(제조업 허가, 거짓 광고) 혐의로 대표 A 씨를 구속하고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전국 한 제조 공장에서 무허가 손 소독제 42만개를 제조하고 이중 20만개를 유통해 16억원 상당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해당 제품이 미국 식품의약처(FDA)에서 승인을 받은 것처럼 포장지에 승인 마크를 표시한 뒤 대형 포털 쇼핑몰에 1개당 8000원씩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손 세정제로 표기돼 있지만 경찰이 해당 제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손 세정제가 아닌 손 소독제의 성분인 에탄올이 검출됐다.
특히 이들은 가짜 승인 마크를 부착해 놓은 손 소독제에다 '코로나19 다 같이 이겨냅시다'라는 문구를 게재해 광고했고 손 세정제로 오인할 수 있도록 판매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제조 공장을 압수수색해 이들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손 세정제는 신고만 해도 판매가 가능하지만 손 소독제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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