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근무인력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도 미승인된 근무 인력들이 수도권에 잔류하고 있지만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정감사 마지막 날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에서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시 을)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토의 균형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인 동시에 이전기관 근무 인력 역시 지방 근무가 당연한 의무이지만 승인받지 않은 인력들이 수도권에 남아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에 따라 인력 가운데 수도권 잔류가 불가피한 인원이 발생하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지방이전계획을 검토·조정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 균형위 심의를 거쳐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확인 결과 문체부 산하 5개 기관이 승인받지 않은 인원을 여전히 수도권에 잔류시키고 있으며, 그 인원 또한 140명에 이르고 있다"며 그 심각성을 따졌다.
이 가운데 특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99명의 인원을 승인조차 받지 않은 채 수도권에 남겨둔 상태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수도권에 잔류한 직원이 7명인데 모두 미승인 인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당초 서울에 8명의 직원을 잔류시킨다는 계획였지만 현재 총원 90명 가운데 25명이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전북도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종 센터 등의 운영을 이유로 균형위원회 승인 없이 17명의 인원을 잔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전국의 혁신도시 인구 달성률은 당초 계획의 8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2019년 기준 76.4%)" 면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된 공공기관이전 사업의 성공과, 수도권-지방간의 문화격차 해소라는 중대한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인력의 완전 이전이 조속히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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