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최근 도·시·군 공무원들의 법제역량 강화 및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하반기 법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남사회복지회관 대회의실에 마련됐으며, 도 및 시·군 공무원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강의는 공무원들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치 입안 실무를 중심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와 자치법규 입안 원칙, 법령안 편집기 활용 실무 등 법무행정 실무에 필요한 과목 위주로 구성됐다.
또 법제 노하우에 대한 현장감 있는 교육을 위해 법제처 법제관 등도 함께 했다. 이상현 전라남도 법제협력관을 비롯 서용우 법제처 법제관 등 총 6명의 법제 실무 강사가 참여해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졌다고 평가받았다.
또한 ㅜ최근 정책들의 법제화와 함께 조례․규칙의 위임, 전문 분야 입법 등이 늘어나면서 법제 수요가 크게 증가 하고 있고, 입법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자치입법권 확대에 따른 대응을 위해 전문적인 법제 교육이 절실한 실정이다.
도는 올해 자치법규 중 관계법령 등 제·개정사항을 반영해 1천 307건(시·군 포함)을 정비한 바 있다.
한편 이길용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은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자치입법권 확대에 대비해 자치법규 입안 등 법제 교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며 “실무 수행 중 궁금하거나 정확히 알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 기회에 명확히 습득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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