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강소특구 불모산지구 일원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했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전기·기계융합 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성산구 불모산동 일원에 17만㎡ 규모다.
시는 이를 위해 토지소유자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8월 국토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전협의를 완료한 구역경계를 기준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5일 자로 고시했다.
이는 모산동 일원에 수립 중인 도시관리계획(불모산지구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 전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이 예상되어 방지가 필요한 지역 일대를 주민공람 실시 이전 조치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및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이다.
하지만 기존주택 노후화와 시민의 주거생활과 연계되는 경미한 사항의 행위, 고시일 전 인허가 사항 기간연장, 공익사업, 재해복구 및 재난 수습을 위한 사업 등은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8월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시 향후 배후공간으로 예정된 불모산지구를 기술핵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의 지능전기분야를 기계와 융합해 신기술 개발과 기술 이전을 위한 R&D 거점 배후공간인 전기·기계융합 연구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 절차를 11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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